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 성남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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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5.08.21. | 조회수 | 244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123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정용한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년 8월 22일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성남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 구분: 일부개정
□ 개정 이유 ○ 존치기간이 도래하는 사회적경제 육성기금을 폐지하고 변화하는 사회적경제 환경에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며,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연계 방향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ㆍ운영규정 변경(안 제14조) 나. 사회적경제 육성기금 조항 삭제(현 제23조⁓제30조) 다. 사회적경제기업 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조항 변경(안 제23조)
□ 개정 조례안: 붙임 □ 신ㆍ구조문 대비표: 붙임
□ 의견제출: 붙임 가. 제출기한 : 2025년 8월 26일(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realchi@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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