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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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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4.05.10. 조회수 278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441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박기범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4510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 정 이 유

직업안정법4조의2에 따라 성남시 일자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 2)

. 센터의 설치 및 운영(안 제3)

. 센터의 기능, 시설 및 상담사 배치(안 제4, 5)

. 위탁관리 및 운영(안 제6)

. 수탁자의 의무와 지도·감독(안 제7, 8)

. 위탁계약의 해지, 타 기관과의 협력(안 제9, 10)

 

제정 조례안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 「직업안정법4조의2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4516(),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julie383@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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