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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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4.05.10. | 조회수 | 277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4-41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박기범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4년 5월 10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제 정 이 유 ○ 「직업안정법」 제4조의2에 따라 성남시 일자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센터의 설치 및 운영(안 제3조) 다. 센터의 기능, 시설 및 상담사 배치(안 제4조, 제5조) 라. 위탁관리 및 운영(안 제6조) 마. 수탁자의 의무와 지도·감독(안 제7조, 제8조) 바. 위탁계약의 해지, 타 기관과의 협력(안 제9조, 제10조)
□ 제정 조례안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직업안정법」 제4조의2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5월 16일(목),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julie383@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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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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