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 성남시 도로 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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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5.09.25. | 조회수 | 182 |
남시의회 공고 제2025-131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박종각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도로 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년 9월 26일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성남시 도로 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 구분: 일부개정
□ 개정 이유 ○ 현행 조례 별표 1(점용료 산정기준)에는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등은 규정되어 있으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누락되어 있어 행정 집행의 일관성에 한계가 있음. ○ 상위법인 「도로법」 및 시행령에서 충전소를 도로 부속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명시하여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충전 인프라 확대를 지원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조례 별표 1 [점용료 산정기준] 제1호 세부항목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추가하여 점용료 산정 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정 □ 개정 조례안: 붙임
□ 신ㆍ구조문 대비표: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도로법」 제2조제2호 ○ 「도로법 시행령」 제3조제1호, 제55조제1호
□ 의견제출: 붙임 가. 제출기한 : 2025년 9월 30일(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realchi@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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