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조례안 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성남시 도로 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5.09.25. 조회수 182

남시의회 공고 제2025131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박종각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도로 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926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성남시 도로 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구분: 일부개정

 

개정 이유

현행 조례 별표 1(점용료 산정기준)에는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등은 규정되어 있으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누락되어 있어 행정 집행의 일관성에 한계가 있음.

상위법인 도로법및 시행령에서 충전소를 도로 부속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명시하여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충전 인프라 확대를 지원하고자 함.

 

주요 내용

. 조례 별표 1 [점용료 산정기준] 1호 세부항목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추가하여 점용료 산정 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정

개정 조례안: 붙임

 

신ㆍ구조문 대비표: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 「도로법2조제2

○ 「도로법 시행령3조제1, 55조제1

 

의견제출: 붙임

. 제출기한 : 2025930(),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realchi@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3. 의안발의서(성남시 도로 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각 의원).hwp 3. 의안발의서(성남시 도로 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각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4]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성남시 도로터널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전글 성남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