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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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5.05.09. | 조회수 | 5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74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박주윤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년 5월 9일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성남시의회 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 성남시의회 청사 시설물의 체계적 관리를 강화하고, 사용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설날 및 추석 연휴 기간 중 개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책임 있는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사용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려는 것임
□ 주 요 내 용 가. 회의실 등의 개방시간 관련 조문 중 “연중무휴로 평일”을 “평일”로 수정하고, 설날 및 추석 연휴 기간에는 개방하지 않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함(안 제5조제2항) 나. 회의실 사용 제한 사유를 명확히 하기 위해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수정하고, 사전 통보 없이 사용하지 않거나 이용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90일간 사용을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함(안 제5조제4항, 제5항) 다. 신청서 서식 명칭의 띄어쓰기를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서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으로 정비함(안 제6조)
□ 개정 조례안 :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해당없음
□ 의견제출 : 붙임 가. 제출기한 : 2025년 5월 15일(목),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jjaegu11@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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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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