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 | |||||
---|---|---|---|---|---|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4.02.07. | 조회수 | 276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4-14호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2월 7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
□ 제 정 이 유 ○ 성남시에서 유통되고 있는 수산물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성 검사 및 검사 결과 공개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 규정,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안 제3조∼제4조) 다. 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규정(안 제5조) 라. 안전성조사 및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신청에 관한 규정(안 제6조∼제7조) 마. 정보공개, 교육 및 홍보, 업무협조에 관한 규정(안 제8조∼제10조)
□ 제정 조례안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식품안전기본법」제4조(제1항)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 제12호), 제60조(제2항)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2월 14일(수),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julie383@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
첨부 |
다음글 | 성남시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이전글 | 성남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