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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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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시민경찰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5.05.09. 조회수 4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80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추선미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시민경찰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59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성남시 시민경찰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제 정 이 유

성남시 시민경찰 봉사단체의 자발적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사회 안전 및 질서 유지에 기여하기 위해,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

이를 통해 시민경찰 봉사단체의 공익적 활동을 장려하고 지속 가능한 봉사 환경을 조성하며, 주민 참여를 확대하여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안 제1조 및 제2)

. 지원 대상 사업(안 제3)

. 중복 지원 금지(안 제4)

 

제정 조례안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지방자치법 13

지방재정법 17

 

의견제출 : 붙임

. 제출기한 : 2025515(),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jjaegu11@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13. 의안발의서_성남시 시민경찰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추선미 의원).hwp 13. 의안발의서_성남시 시민경찰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추선미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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