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시민경찰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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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5.05.09. | 조회수 | 4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80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추선미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시민경찰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년 5월 9일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성남시 시민경찰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 정 이 유 ○ 성남시 시민경찰 봉사단체의 자발적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사회 안전 및 질서 유지에 기여하기 위해,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 ○ 이를 통해 시민경찰 봉사단체의 공익적 활동을 장려하고 지속 가능한 봉사 환경을 조성하며, 주민 참여를 확대하여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나. 지원 대상 사업(안 제3조) 다. 중복 지원 금지(안 제4조)
□ 제정 조례안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지방자치법」 제13조 ○ 「지방재정법」 제17조
□ 의견제출 : 붙임 가. 제출기한 : 2025년 5월 15일(목),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jjaegu11@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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