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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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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6.02.12. 조회수 71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614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6212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개정 이유

성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의 지정ㆍ운영, 무단방치 금지 등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여 개인형 이동장치가 도로 및 인도를 무단으로 점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대여 사업자 준수사항과 사무의 위탁 근거를 신설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올바른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

 

주요 내용

.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의 지정ㆍ운영 조항 신설(안 제8)

. 무단방치 금지, 대여사업자 준수사항 조항 신설(안 제12조 및 제13)

. 사무의 위탁 조항 신설(안 제14)

 

개정 조례안: 붙임

 

신ㆍ구조문 대비표: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붙임

○ 「도로교통법2조제19호의2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조의3

○ 「도로법74

 

의견제출: 붙임

. 제출기한 : 2026223(),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chohr94@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12. 의안발의서(성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상태 의원).hwp 12. 의안발의서(성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상태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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