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 성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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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6.02.12. | 조회수 | 71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6-14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6년 2월 12일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 개정 이유 ○ 「성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에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의 지정ㆍ운영, 무단방치 금지 등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여 개인형 이동장치가 도로 및 인도를 무단으로 점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대여 사업자 준수사항과 사무의 위탁 근거를 신설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올바른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의 지정ㆍ운영 조항 신설(안 제8조) 나. 무단방치 금지, 대여사업자 준수사항 조항 신설(안 제12조 및 제13조) 다. 사무의 위탁 조항 신설(안 제14조)
□ 개정 조례안: 붙임
□ 신ㆍ구조문 대비표: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붙임 ○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3 ○ 「도로법」 제74조
□ 의견제출: 붙임 가. 제출기한 : 2026년 2월 23일(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chohr94@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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