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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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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5.06.26. 조회수 11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99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김보석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626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개 정 이 유

현행 조례는 감사 및 조사기간 외에 의회가 요구한 자료에 대해 제출기한을 명시하고 있으나, 자료 미제출 사유 통지 방식에 대한 구체적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행정의 책임성과 통지의 명확성이 부족함

이에 부득이한 사유로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와 제출 가능 기한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여 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의 책임성과 공식성을 높이고, 자료 요구에 대한 실효성과 대응체계를 제고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감사 및 조사기간 외 자료 요구에 대해,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이 어려운 경우 그 사유와 제출 가능 기한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절차 명시(안 제9조의22)

 

개 정 조 례 안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지방자치법48

 

의견제출 : 붙임

. 제출기한 : 202571(),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hj519@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75 

 

첨부
  • 9. 의안발의서(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석 의원)(예고문).hwp 9. 의안발의서(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석 의원)(예고문).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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