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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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5.06.26. | 조회수 | 11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99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김보석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년 6월 26일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 현행 조례는 감사 및 조사기간 외에 의회가 요구한 자료에 대해 제출기한을 명시하고 있으나, 자료 미제출 사유 통지 방식에 대한 구체적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행정의 책임성과 통지의 명확성이 부족함 ○ 이에 부득이한 사유로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와 제출 가능 기한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여 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의 책임성과 공식성을 높이고, 자료 요구에 대한 실효성과 대응체계를 제고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 감사 및 조사기간 외 자료 요구에 대해,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이 어려운 경우 그 사유와 제출 가능 기한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절차 명시(안 제9조의2제2항)
□ 개 정 조 례 안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지방자치법」 제48조
□ 의견제출 : 붙임 가. 제출기한 : 2025년 7월 1일(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hj519@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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