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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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4.06.21. | 조회수 | 435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4-70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서은경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4년 6월 21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 ESG 도시 성남 조성을 위한 전자게시대 설치 및 운영계획 수립으로 현수막 폐기물 감소와 자원절약, 정보 전달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전자게시대를 위탁 대상으로 추가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 정당 및 집회현수막의 표시·설치 기준과 위반시 구체적인 처분근거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관련 법령 조문 정비 등 현행화 하고자함
□ 주 요 내 용 가. 전자게시대 설치 및 운영 계획(안 제6조의2) 나. 정당현수막의 표시 방법 규정(안 제19조) 다. 집회현수막의 표시 방법 규정(안 제19조의2) 라. 전자게시대의 관리 위탁 규정(안 제20조의2) 마.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의무 규정(안 제27조) 바.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조치 규정(안 제27조의2)
□ 개정조례안: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0조, 제10조의2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35조의2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6월 26일(수),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julie383@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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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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