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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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4.02.07. | 조회수 | 254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4-13호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2월 7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 안 이 유 ○ 성남시 문화유산의 가치와 이해를 돕기 위한 전문적인 안내와 성남시를 방문한 관광객들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할 문화관광해설사의 체계적인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 요 내 용 가. 목적 및 정의와 적용 범위에 관한 규정(안 제1조〜제3조) 나. 직무와 운영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정(안 제4조〜제5조) 다. 선발 및 활용과 활동비 지급에 관한 규정(안 제6조〜제7조) 라. 경고·배치 제외 및 홍보에 관한 규정(안 제8조〜제9조)
□ 제정조례안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관광진흥법」제48조의8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2월 14일(수),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julie383@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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