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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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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5.02.18. 조회수 84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25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김보석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218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 정 이 유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민간의 창의적인 개발 제안을 수용하고 공공의 이익을 확보하며, 대규모 유휴부지의 효율적 개발과 도시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함

 

주 요 내 용

.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

. 시장의 책무 및 협상조직 운영(안 제37)

. 민간과 공공 간 협상 절차 및 협의회 운영(안 제813)

. 공공기여 계획 수립 및 이행 방안(안 제1417)

. 협상 결과 검토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제1820)

. 공공기여 산정기준 및 이행 담보 방안(안 제21조 및 제22)

 

제정 조례안 : 붙임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43

 

의견제출 : 붙임

. 제출기한 : 2025224(),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jjaegu11@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6. 의안발의서(성남시 도시계획변경 사전 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보석 등 7명)-이승철.hwp 6. 의안발의서(성남시 도시계획변경 사전 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보석 등 7명)-이승철.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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