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 |||||
---|---|---|---|---|---|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5.02.18. | 조회수 | 84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25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김보석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년 2월 18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제 정 이 유 ○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민간의 창의적인 개발 제안을 수용하고 공공의 이익을 확보하며, 대규모 유휴부지의 효율적 개발과 도시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함
□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협상조직 운영(안 제3조∼제7조) 다. 민간과 공공 간 협상 절차 및 협의회 운영(안 제8조∼제13조) 라. 공공기여 계획 수립 및 이행 방안(안 제14조∼제17조) 마. 협상 결과 검토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제18조∼제20조) 바. 공공기여 산정기준 및 이행 담보 방안(안 제21조 및 제22조)
□ 제정 조례안 : 붙임
□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의견제출 : 붙임 가. 제출기한 : 2025년 2월 24일(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jjaegu11@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
첨부 |
다음글 | 성남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이전글 | 성남시 인공지능(AI)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