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4.09.26. | 조회수 | 179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4-120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이준배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4년 9월 26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 정 이 유 ○ 현재 주 에너지원인 화석연료의 한계가 있어 대표적인 청정에너지로 관심과 투자가 집중되는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도모하고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시장 및 사업자의 책무(안 제3조) 다. 기본계획 수립(안 제5조) 라.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안 제6조) 마. 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안 제7조) 바. 기업 등의 유치(안 제8조) 사. 수소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9조) 아. 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등(안 제13조) 자. 교육ㆍ홍보 등 및 포상(안 제14조~제15조)
□ 제정 조례안 :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 관계법령발췌서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4조, 제11조, 제12조, 제26조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제17조, 제18조, 제31조의2, 제36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0월 2일(수),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lalla0413@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
첨부 |
다음글 | 성남시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
이전글 | 성남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