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 성남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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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6.03.26. | 조회수 | 182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6-27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서희경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6년 3월 26일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 제정 이유 ○ 자녀를 출산ㆍ양육하고 있는 청소년부모(사실혼 또는 법률혼 모두 포함) 가정에 대한 자녀 양육 및 교육, 주거 환경 개선 등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청소년부모 가정이 평범하고도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안 제1조,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원 대상을 규정(안 제3조~제5조) 다.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계획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6조, 제7조) 라. 지원사업과 협력체계에 대한 규정(안 제8조, 제9조) 마. 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에 관하여 규정(안 제10조) □ 제정 조례안: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없음 □ 관계법령발췌서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8조의4, 제18조의5 □ 의견제출: 붙임 가. 제출기한 : 2026년 3월 30일(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chohr94@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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