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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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3.12.20. | 조회수 | 463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169호
성남시의회 조우현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2월 20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 제 정 이 유 ○ 건설공사에 대한 관리 및 감독 소홀로 인하여 부실공사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성남시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성을 기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함
□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 규정(안 제1조∼제3조) 나.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안 제4조∼제8조) 다. 부실공사신고센터 설치‧신고접수‧처리 등 규정(안 제9조∼제11조) 라. 부실공사방지위원회 설치‧구성‧운영 등 규정(안 제12조∼제16조)
□ 제정 조례안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 제28조제1항, 제42조제1항 ○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5호, 제49조, 제53조, 제54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2월 28일(목),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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