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 성남시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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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5.10.29. | 조회수 | 137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149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성해련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년 10월 30일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성남시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
□ 제정 이유 ○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인식 전환과 적극적 사회 참여를 유도하고, 노인을 단순 보호 대상이 아닌 ‘선배시민’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함으로써 성남시 공동체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또한, 조례에 선배시민의 정의와 역할,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포괄함으로써 노인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선배시민, 후배시민, 선배시민 사업, 공동체 개념 명확화(안 제2조) 다. 시장 책무(안 제3조) 라. 시행계획 수립(안 제4조) 마. 사업 지원(안 제5조) 바.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정 조례안: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붙임 ○ 「노인복지법」 제2조, 제4조, 제23조
□ 의견제출: 붙임 가. 제출기한 : 2025년 11월 3일(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realchi@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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