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조례안 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6.03.26. 조회수 218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6-38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정용한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6년 3월 26일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 개정 구분: 일부개정

□ 개정 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안번호 제2024-355호, 의안명 “86개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위반행위 및 유형에 따른 징계기준을 명확히 하여 지방의원의 책임성 강화 및 청렴하고 투명한 의회 문화 조성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기준 규정(안 제14조 및 별표 2)

□ 개정 조례안: 붙임

□ 신ㆍ구조문 대비표: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붙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 「국가공무원법」 제43조

□ 의견제출: 붙임
가. 제출기한 : 2026년 3월 30일(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chohr94@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14. 의안발의서(성남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용한 의원).hwp 14. 의안발의서(성남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용한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14]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성남시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공공지원 및 주민 참여 활성화 조례안
이전글 성남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