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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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6.03.26. | 조회수 | 218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6-38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정용한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6년 3월 26일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 개정 구분: 일부개정 □ 개정 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안번호 제2024-355호, 의안명 “86개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위반행위 및 유형에 따른 징계기준을 명확히 하여 지방의원의 책임성 강화 및 청렴하고 투명한 의회 문화 조성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기준 규정(안 제14조 및 별표 2) □ 개정 조례안: 붙임 □ 신ㆍ구조문 대비표: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붙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 「국가공무원법」 제43조 □ 의견제출: 붙임 가. 제출기한 : 2026년 3월 30일(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chohr94@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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