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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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4.02.07. | 조회수 | 499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4-16호
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2월 7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 개정된「건축법」과 그 시행령을 적용하여 상위법률과의 불일치로 발생할 수 있는 불편과 혼란을 방지하고 경기침체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지역 내 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문화예술인의 활동을 장려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공개공간’을 포함한 ‘공개공지등’ 일괄 자구변경(안 제21조) 나. ‘판촉활동’의 활용 범위 추가(안 제21조제4항) 다.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별도의 사항을 정하도록 함(안 제21조제4항)
□ 개정 조례안 :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건축법」제43조(제1항, 제3항, 제4항) , 「건축법 시행령」제27조의2(제1항, 제6항, 제7항)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2월 14일(수),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julie383@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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