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4.02.07. | 조회수 | 254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4-12호
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2월 7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 따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에 ○ 공공건강에 기여하고자 성남시민들에게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수수료를 감면하고, 그 외에는 3천원으로 금액을 명시하였음.
□ 주 요 내 용 가. 성남시민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수수료 감면 (안 제4조제2항) 나.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수수료 성남시민은 무료, 성남시민 외는 3,000원으로 금액 명시 (안 별표1)
□ 개정 조례안 :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2월 14일(수),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julie383@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
첨부 |
다음글 | 성남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이전글 |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