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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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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6.02.12. 조회수 70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616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추선미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6212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개정 구분: 일부개정

 

개정 이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12조의9 신설(2026. 7. 1. 시행) 따라 1인 소상공인 및 여성 소상공인과 같은 범죄피해우려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범죄 예방 설비 설치 및 안전물품 지원 등을 통해 취약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영업환경 조성 도모를 내용으로 함.

아울러 상위법 시행에 앞서 제도적 기반을 사전에 정비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 내용

. 범죄피해우려 소상공인 보호(안 제6조의3)

 

개정 조례안: 붙임

 

신ㆍ구조문 대비표: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붙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12조의9(범죄피해우려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의견제출: 붙임

. 제출기한 : 2026223(),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chohr94@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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