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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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6.02.12. | 조회수 | 70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6-16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추선미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6년 2월 12일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 개정 구분: 일부개정
□ 개정 이유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9 신설(2026. 7. 1. 시행)에 따라 1인 소상공인 및 여성 소상공인과 같은 범죄피해우려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범죄 예방 설비 설치 및 안전물품 지원 등을 통해 취약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영업환경 조성 도모를 내용으로 함. ○ 아울러 상위법 시행에 앞서 제도적 기반을 사전에 정비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범죄피해우려 소상공인 보호(안 제6조의3)
□ 개정 조례안: 붙임
□ 신ㆍ구조문 대비표: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붙임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9(범죄피해우려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 의견제출: 붙임 가. 제출기한 : 2026년 2월 23일(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chohr94@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MCEPASTEB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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