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어린이 교통교육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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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4.05.10. | 조회수 | 275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4-51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박주윤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어린이 교통교육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4년 5월 10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어린이 교통교육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제 정 이 유 ○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 의식 함양을 위하여 성남시 어린이 교통교육장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성남시 어린이 교통교육장의 위치, 시설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나. 사업 및 시설운영,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다. 이용료, 이용방법, 이용의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9조) 라. 관리 및 운영의 위탁, 재산 및 물품관리,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제12조)
□ 제정 조례안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교통안전법」제23조 ○「교통안전법 시행령」제19조의2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5월 16일(목),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julie383@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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