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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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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어린이 교통교육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4.05.10. 조회수 275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451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박주윤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어린이 교통교육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4510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어린이 교통교육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 정 이 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 의식 함양을 위하여 성남시 어린이 교통교육장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조례의 목적 및 성남시 어린이 교통교육장의 위치, 시설에 관한 사항(안 제13)

. 사업 및 시설운영,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안 제46)

. 이용료, 이용방법, 이용의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79)

. 관리 및 운영의 위탁, 재산 및 물품관리,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 (안 제1012)

 

제정 조례안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교통안전법23

○「교통안전법 시행령19조의2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4516(),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julie383@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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