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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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4.08.26. | 조회수 | 243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4-106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4년 8월 26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제 정 이 유 ○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교통약자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힘.
□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사전점검, 사후점검의 개념을 정의(안 제2조) 다. 시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라.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 마. 관리,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 바. 예산의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6조) 사. 이동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7조) 아.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8조) 자. 점검요원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9조) 차. 관계 공무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0조) 카. 점검결과의 보고 및 결과반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1조)
□ 제정 조례안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 제4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9월 2일(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lalla0413@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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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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