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 성남시 안보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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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6.03.26. | 조회수 | 230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6-36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정용한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안보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6년 3월 26일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 제정 이유 ○ 「통합방위법」 제3조제2항에 따른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비상대비와 지역사회 안전문화 협력체계 조성을 통한 일상적 안전관리체제 확립을 위하여 성남시 안보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위원회 구성(안 제2조) 나. 위원회 기능(안 제3조) 다. 위원회 비밀준수 의무(안 제7조) □ 제정 조례안: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붙임 ○ 「통합방위법」 제3조 ○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30조 □ 의견제출: 붙임 가. 제출기한 : 2026년 3월 30일(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chohr94@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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