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집합건물 관리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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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5.03.21. | 조회수 | 36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49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박은미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집합건물 관리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년 3월 21일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성남시 집합건물 관리 조례안
□ 제 정 이 유 ○ 최근 집합건물을 둘러싼 분쟁과 사회적 갈등이 증가하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 관리비 부당 징수, 회계 불투명 등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해 집합건물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체계적이고 투명한 관리·감독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다. 집합건물 관리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및 제5조) 라. 관리에 관한 감독 및 감독대상의 제외(안 제6조 및 제7조) 마. 감독의 중지 및 감독의 결과(안 제8조 및 제9조) 바. 시정조치 등(안 제10조)
□ 제정 조례안 :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5, 제66조
□ 의견제출 : 붙임 가. 제출기한 : 2025년 3월 27일(목),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jjaegu11@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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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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