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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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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6.02.12. 조회수 72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611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황금석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6212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개정 구분: 일부개정

 

개정 이유

도서관에서 폐기 또는 제적된 도서를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도서 자원의 순환 활용을 촉진하고 시민의 독서 활동을 장려하고자 함.

 

주요 내용

. 폐기 또는 제적된 도서를 기관 또는 단체에 무상 배부(안 제17조제3)

. 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은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임을 명기(안 제18조제1)

. 도서관의 명칭 및 소재지 정비(별표 1)

 

개정 조례안: 붙임

 

신ㆍ구조문 대비표: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해당없음

의견제출: 붙임

. 제출기한 : 2026223(),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chohr94@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9. 의안발의서(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금석 의원).hwp 9. 의안발의서(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금석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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