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6.02.12. | 조회수 | 72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6-11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황금석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6년 2월 12일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 개정 구분: 일부개정
□ 개정 이유 ○ 도서관에서 폐기 또는 제적된 도서를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도서 자원의 순환 활용을 촉진하고 시민의 독서 활동을 장려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폐기 또는 제적된 도서를 기관 또는 단체에 무상 배부(안 제17조제3항) 나. 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은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임을 명기(안 제18조제1항) 다. 도서관의 명칭 및 소재지 정비(별표 1)
□ 개정 조례안: 붙임
□ 신ㆍ구조문 대비표: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해당없음 □ 의견제출: 붙임 가. 제출기한 : 2026년 2월 23일(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chohr94@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
| 첨부 | |||||
| 다음글 | 성남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이전글 |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