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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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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5.08.21. 조회수 313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112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822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성남시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이유

성남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예방의 필요성을 알리고, 음주운전으로 초래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 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

. 시장의 책무(안 제3)

. 예방교육 및 홍보(안 제4)

. 유관기관 협력(안 제5)

. 피해 지원(안 제6)

. 실태조사(안 제7)

. 포상(안 제8)

 

제정 조례안: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붙임

○ 「도로교통법44

○ 「지방자치법13

 

의견제출: 붙임

. 제출기한 : 2025826(),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realchi@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2. 의안발의서(성남시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경 의원).hwp 2. 의안발의서(성남시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경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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