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 성남시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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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5.08.21. | 조회수 | 313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112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년 8월 22일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성남시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정 이유 ○ 성남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예방의 필요성을 알리고, 음주운전으로 초래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예방교육 및 홍보(안 제4조) 라. 유관기관 협력(안 제5조) 마. 피해 지원(안 제6조) 바. 실태조사(안 제7조) 사. 포상(안 제8조)
□ 제정 조례안: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붙임 ○ 「도로교통법」 제44조 ○ 「지방자치법」 제13조
□ 의견제출: 붙임 가. 제출기한 : 2025년 8월 26일(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realchi@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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