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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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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난임 및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5.01.14. 조회수 115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11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난임 및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114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난임 및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 정 이 유

난임 부부와 유산ㆍ사산을 겪은 부부는 심리적,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어 사회적 지원이 요구됨에 따라 난임 및 유산ㆍ사산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이들 부부의 부담을 경감시켜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함

또한, 모자보건법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난임뿐만 아니라 유산ㆍ사산을 겪은 부부에게 상담 및 심리치료와 더불어 그 예방을 위한 교육ㆍ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주 요 내 용

.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 규정(안 제13)

.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규정(안 제45)

. 실태조사, 지원사업, 난임시술비 지원, 중복지원 제한 규정(안 제69)

. 위탁, 환수, 비밀누설의 금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규정(안 제1013)

 

제 정 조 례 안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모자보건법11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5120(),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hj519@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11. 성남시 난임 및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연화 의원).hwp 11. 성남시 난임 및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연화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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