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난임 및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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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5.01.14. | 조회수 | 115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11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난임 및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년 1월 14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난임 및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 정 이 유 ○ 난임 부부와 유산ㆍ사산을 겪은 부부는 심리적,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어 사회적 지원이 요구됨에 따라 난임 및 유산ㆍ사산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이들 부부의 부담을 경감시켜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함 ○ 또한, 「모자보건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난임뿐만 아니라 유산ㆍ사산을 겪은 부부에게 상담 및 심리치료와 더불어 그 예방을 위한 교육ㆍ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 규정(안 제1조∼제3조) 나.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규정(안 제4조 ∼ 제5조) 다. 실태조사, 지원사업, 난임시술비 지원, 중복지원 제한 규정(안 제6조 ∼ 제9조) 라. 위탁, 환수, 비밀누설의 금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규정(안 제10조 ∼ 제13조)
□ 제 정 조 례 안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모자보건법」제11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월 20일(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hj519@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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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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