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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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5.05.09. | 조회수 | 8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72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김보미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년 5월 9일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성남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 시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지원하는 것을 “에너지 복지”로 정의하고 에너지 복지 지원사업을 구체화하여 성남시 에너지 복지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을 촉진하고,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을 이루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임으로써 환경 보전과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에너지빈곤층’을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으로 용어를 정비함 (안 제2조) 나. 에너지 복지, 온실가스,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등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 (안 제3조) 다. 에너지위원회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관련 규정을 탄소중립 기본조례에 따라 일원화함 (안 제8조, 제9조 및 제11조) 라.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에너지 교육·홍보에 참여하는 시민에게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12조) 마.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3조)
□ 개정 조례안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제2조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제3조 ○「성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제7조, 제9조, 제13조
□ 의견제출 : 붙임 가. 제출기한 : 2025년 5월 15일(목),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jjaegu11@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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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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