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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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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6.02.12. 조회수 79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621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정용한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6212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개정 구분: 일부개정

 

개정 이유

○ 「국민체육진흥법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을 통해 시민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며, 같은 법 제14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선수 육성에 대한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최근 전문 체육 분야가 확대되고 선수 육성 시스템이 다변화됨에 따라 기존의 학교 운동부 중심에서 스포츠클럽, 종목별 전문 단체와 법인 등으로 체육 인재 양성 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 변화하는 체육 환경 및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 내용

. 체육시설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를 정비함(안 제4)

 

개정 조례안: 붙임

 

신ㆍ구조문 대비표: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붙임

○ 「국민체육진흥법2, 3, 10조의2, 14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4, 5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13

○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19조의2

 

의견제출: 붙임

. 제출기한 : 2026223(),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chohr94@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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