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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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6.02.12. | 조회수 | 79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6-21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정용한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6년 2월 12일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 개정 구분: 일부개정
□ 개정 이유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을 통해 시민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며, 같은 법 제14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선수 육성에 대한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 최근 전문 체육 분야가 확대되고 선수 육성 시스템이 다변화됨에 따라 기존의 학교 운동부 중심에서 스포츠클럽, 종목별 전문 단체와 법인 등으로 체육 인재 양성 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 변화하는 체육 환경 및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체육시설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를 정비함(안 제4조)
□ 개정 조례안: 붙임
□ 신ㆍ구조문 대비표: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붙임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3조, 제10조의2, 제14조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 ○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9조의2
□ 의견제출: 붙임 가. 제출기한 : 2026년 2월 23일(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chohr94@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MCEPASTEB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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