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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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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6.03.26. 조회수 432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6-37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정용한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6년 3월 26일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 제정 이유
○ 최근 학교 밖 청소년의 증가와 교육 수요의 다변화로 대안교육기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으나, 이들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근거가 부족한 실정임.
○ 이에 따라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에게 보편적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기회의 형평성을 제공하기 위해, 시 차원의 지원계획 수립 및 재정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대안교육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나아가 성남시 관내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교육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촘촘한 교육 안전망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함.

□ 주요 내용
가. 목적과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안 제4조)
라. 실태조사 및 재정지원(안 제5조, 제6조)
마. 입학준비금 및 지도·감독(안 제7조, 제8조)

□ 제정 조례안: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붙임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

□ 의견제출: 붙임
가. 제출기한 : 2026년 3월 30일(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chohr94@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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