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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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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5.03.21. 조회수 39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54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321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개 정 이 유

교섭단체 및 위원회의 운영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의회의 심의ㆍ감독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성남시장 비서실 등과 관련된 사항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조정하여 시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정책 결정과정에서의 협의 구조를 제도적으로 구축하고자 함.

이를 통해 의회와 집행부 간 정책적 협력 체계를 정비하고, 성남시의회의 운영 효율성과 정책 심의 기능을 강화하여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시장 비서실 및 보좌기관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신설함

- 안 제3조제21호 라목

 

개정 조례안 : 붙임

 

구조문 대비표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 47조 및 제 49

 

의견제출 : 붙임

. 제출기한 : 2025327(),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jjaegu11@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12. 의안발의서(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화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상태 의원).hwp 12. 의안발의서(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화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상태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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