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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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5.03.21. | 조회수 | 39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54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년 3월 21일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 교섭단체 및 위원회의 운영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의회의 심의ㆍ감독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 성남시장 비서실 등과 관련된 사항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조정하여 시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정책 결정과정에서의 협의 구조를 제도적으로 구축하고자 함. ○ 이를 통해 의회와 집행부 간 정책적 협력 체계를 정비하고, 성남시의회의 운영 효율성과 정책 심의 기능을 강화하여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시장 비서실 및 보좌기관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신설함 - 안 제3조제2항1호 라목
□ 개정 조례안 :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 47조 및 제 49조
□ 의견제출 : 붙임 가. 제출기한 : 2025년 3월 27일(목),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jjaegu11@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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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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