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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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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5.01.14. 조회수 83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14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114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개 정 이 유

상위법령인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되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업종이 개편됨에 따라, 이에 알맞게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 (안 제1)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업종 개편에 따른 용어 정의 사항 (안 제2)

. 차고지 설치 면제 대상 정비에 관한 사항 (안 제4)

 

개 정 조 례 안 : 붙임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14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3조제1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1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5120(),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hj519@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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