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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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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5.03.21. 조회수 36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55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321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성남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개 정 이 유

성남시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성남시장 비서실 소속 등의 대한 공무원의 출석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업무의 투명성과 행정의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성남시장 비서실 등의 소속 공무원의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등의 참여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효율적 협의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또한, 정책 수립 및 시행 과정의 전문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위해, 시장 비서실 소속 전문임기제 공무원, 6급 이상 또는 6급 상당 이상 공무원의 출석을 원칙으로 정하여 의회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시장 비서실 등 포함

- 안 제2조제2

 

개정 조례안 : 붙임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 51

 

의견제출 : 붙임

. 제출기한 : 2025327(),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jjaegu11@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13. 의안발의서(성남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상태 의원).hwp 13. 의안발의서(성남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상태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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