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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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5.03.21. | 조회수 | 36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55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년 3월 21일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성남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 성남시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성남시장 비서실 소속 등의 대한 공무원의 출석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업무의 투명성과 행정의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 성남시장 비서실 등의 소속 공무원의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등의 참여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효율적 협의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또한, 정책 수립 및 시행 과정의 전문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위해, 시장 비서실 소속 전문임기제 공무원, 6급 이상 또는 6급 상당 이상 공무원의 출석을 원칙으로 정하여 의회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시장 비서실 등 포함 - 안 제2조제2호
□ 개정 조례안 : 붙임
□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 51조
□ 의견제출 : 붙임 가. 제출기한 : 2025년 3월 27일(목),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jjaegu11@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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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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