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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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5.05.09. | 조회수 | 7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86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윤혜선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년 5월 9일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성남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 전부개정
□ 개 정 이 유 ○ 우리 사회는 급격한 고령화를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령자의 전동보조기기 이용 수요가 증가하면서 사고 위험도 함께 높아지고 있음. 이에 전동보조기기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교육 등을 포함한 이용안전 증진 사업을 실시하고, 보험 지원 대상을 기존의 관내 장애인에서 노인등으로 확대함으로써 장애인과 노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자립적인 일상생활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조례 제명 개정 - 기존: 「성남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 변경: 「성남시 장애인·노인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나. 대상자 확대 - 기존: 장애인 - 변경: 장애인ㆍ노인등 다.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 사업 신설(안 제4조)
□ 개정 조례안 : 붙임
□ 중요사항 개정내용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 의견제출 : 붙임 가. 제출기한 : 2025년 5월 15일(목),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jjaegu11@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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