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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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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5.05.09. 조회수 7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86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윤혜선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59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성남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개 정 구 분 : 전부개정

 

개 정 이 유

우리 사회는 급격한 고령화를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령자의 전동보조기기 이용 수요가 증가하면서 사고 위험도 함께 높아지고 있음. 이에 전동보조기기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교육 등을 포함한 이용안전 증진 사업을 실시하고, 보험 지원 대상을 기존의 관내 장애인에서 노인등으로 확대함으로써 장애인과 노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자립적인 일상생활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조례 제명 개정

- 기존: 성남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 변경: 성남시 장애인·노인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 대상자 확대

- 기존: 장애인

- 변경: 장애인ㆍ노인등

.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 사업 신설(안 제4)

 

개정 조례안 : 붙임

 

중요사항 개정내용 대비표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3, 4

 

의견제출 : 붙임

. 제출기한 : 2025515(),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jjaegu11@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19. 의안발의서_성남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전부개정조례안(윤혜선 의원).hwp 19. 의안발의서_성남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전부개정조례안(윤혜선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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