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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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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5.02.18. 조회수 69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28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218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개 정 이 유

코로나19 종식 이후 체육활동이 다시 활성화됨에 따라 지역주민과 밀접한 학교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주민의 요구는 높아지는 반면, 많은 학교에서 관리ㆍ예산 등의 사유로 개방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학교체육시설 개방을 활성화할 수 있는 협약ㆍ예산 지원 등 행정적ㆍ재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들에게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학교를 확대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학교체육시설 개방 협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7조의2)

 

개 정 조 례 안 : 붙임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국민체육진흥법8조제1

 

의견제출 : 붙임

. 제출기한 : 2025224(),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jjaegu11@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9. 의원발의서(성남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8명)(301회 임시회) - 최종본(250214)-김지선.hwp 9. 의원발의서(성남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8명)(301회 임시회) - 최종본(250214)-김지선.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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