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 성남시 영세 소규모 사업장 지정폐기물 처리 비용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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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6.03.26. | 조회수 | 239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6-40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정용한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영세 소규모 사업장 지정폐기물 처리 비용 지원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6년 3월 26일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 제정 이유 ○ 성남시 관내 영세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은 환경오염의 위험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배출량이 적고 처리 비용이 들지만, 폐기물관리의 배출자 부담 원칙에 따라 개별 처리 및 관리에 의존함. ○ 이에 지정폐기물의 부적정 처리를 예방하고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책무와 실태조사를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지원사업 및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마.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개정 조례안: 붙임 □ 신ㆍ구조문 대비표: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붙임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18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제3조, 제4조 □ 의견제출: 붙임 가. 제출기한 : 2026년 3월 30일(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chohr94@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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