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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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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영세 소규모 사업장 지정폐기물 처리 비용 지원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6.03.26. 조회수 239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6-40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정용한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영세 소규모 사업장 지정폐기물 처리 비용 지원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6년 3월 26일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 제정 이유
○ 성남시 관내 영세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은 환경오염의 위험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배출량이 적고 처리 비용이 들지만, 폐기물관리의 배출자 부담 원칙에 따라 개별 처리 및 관리에 의존함.
○ 이에 지정폐기물의 부적정 처리를 예방하고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책무와 실태조사를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지원사업 및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마.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개정 조례안: 붙임

□ 신ㆍ구조문 대비표: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붙임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18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제3조, 제4조

□ 의견제출: 붙임
가. 제출기한 : 2026년 3월 30일(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chohr94@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16. 의안발의서(성남시 영세 소규모 사업장 지정폐기물 처리 비용 지원 조례안)(정용한 의원).hwp 16. 의안발의서(성남시 영세 소규모 사업장 지정폐기물 처리 비용 지원 조례안)(정용한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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