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 성남시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공공지원 및 주민 참여 활성화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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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6.03.26. | 조회수 | 255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6-39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정용한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공공지원 및 주민 참여 활성화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6년 3월 26일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 제정 이유 ○ 성남시는 수정구·중원구 원도심의 노후 주거지 재개발과 분당구의 제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으로 인한 재건축 정비사업 등이 동시에 추진되는 도시 격변 시기를 시민 모두 경험하고 있음. ○ 이에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간의 이해관계 대립, 단지별 통합 정비에 따른 갈등, 다변화하는 복잡한 관계 법령 및 행정 절차에 대한 전문성 부족은 사업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사업의 전 과정에 필요한 효과적 지원을 통해 주민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 및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주민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라. 전문가 자문 및 교육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마. 비밀엄수 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 개정 조례안: 붙임 □ 신ㆍ구조문 대비표: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붙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114조, 제118조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 의견제출: 붙임 가. 제출기한 : 2026년 3월 30일(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chohr94@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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