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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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5.02.18. | 조회수 | 96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32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조우현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년 2월 18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 □ 제 정 이 유 ○ 성남시 소속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 및 여비에 대한 적절한 지급 기준을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지급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조례에 적용되는 “위원회”의 정의와 적용범위 및 법령 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조~제4조) 나.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와 지급기준 및 지급제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제6조) 다.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7조) 라. 수당의 실비 등의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 제정 조례안 :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지방자치법」 제40조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3조
□ 의견제출 : 붙임 가. 제출기한 : 2025년 2월 24일(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jjaegu11@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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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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