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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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5.03.21. | 조회수 | 43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43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년 3월 21일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성남시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 제 정 이 유 ○ 「국민체육복지법」 제3조에 따라 성남시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학교체육시설 개방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체육시설 개방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 성남시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다.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라.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정 조례안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국민체육진흥법」제3조 및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 의견제출 : 붙임 가. 제출기한 : 2025년 3월 27일(목),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jjaegu11@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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