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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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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5.03.21. 조회수 43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43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321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성남시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제 정 이 유

국민체육복지법3조에 따라 성남시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학교체육시설 개방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체육시설 개방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 성남시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

.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2)

.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3)

.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안 제4)

 

제정 조례안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국민체육진흥법3조 및 초ㆍ중등교육법2

 

의견제출 : 붙임

. 제출기한 : 2025327(),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jjaegu11@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1. 의안발의서(성남시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김종환 의원).hwp 1. 의안발의서(성남시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김종환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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