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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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4.02.07. | 조회수 | 259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4-15호
성남시의회 김윤환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2월 7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 전부개정
□ 개 정 이 유 ○ 기존의 조례에서 장기등의 기증만 규정된 것을 인체조직 기증까지 확대하고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을 장려함과 동시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의 숭고한 뜻과 기증희망자의 발굴을 위해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과 이식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함.
□ 주 요 내 용 가. 제명 변경 ▸ 기존 : 「성남시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 변경 : 「성남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나. 정의에 “인체조직” 내용 추가함 (안 제2조) 다. 적용범위 신설함(안 제3조) 라. 지원계획 등 신설함(안 제5조) 마. 위원회 구성 추가와 성별 비율 관련 내용을 추가함(안 제7조제2항∼제3항) 바. 기증자 예우 및 지원 내용 추가하고 위로금 지원 규정과 범위를 추가함(안 제12조) 사. 비밀의 유지 신설함(안 제15조)
□ 개정조례안 : 붙임
□ 중요사항 개정내역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제6조의2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지역보건법」제7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2월 14일(수),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julie383@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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