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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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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세탁업소 지정폐기물 처리 지원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6.02.12. 조회수 78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620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정용한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세탁업소 지정폐기물 처리 지원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6212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제정 이유

성남시 관내 소규모 세탁업소에서 발생하는 폐유사고(슬러지) 등 지정폐기물은 환경오염의 위험이 크고 처리 비용이 있어 소상공인이 개별 처리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지정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를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생활환경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 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

. 시장 및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

.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

. 지원신청 및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

.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

 

제정 조례안: 붙임

 

신ㆍ구조문 대비표: 해당없음

 

관계법령발췌서: 해당없음

의견제출: 붙임

. 제출기한 : 2026223(),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chohr94@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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