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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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4.09.26. | 조회수 | 147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4-112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구재평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4년 9월 26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 전부개정
□ 개 정 이 유 ○ 기존에 의회체험활동을 진행하였던 청소년뿐만 아니라 노인·장애인도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직접 체험하도록 함으로써 알권리를 증진하고 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높여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 향상을 목적으로 함.
□ 주 요 내 용 가. 「성남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제명 변경 ‣ 현행: 성남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 ‣ 변경: 성남시의회 청소년·노인·장애인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 나. “청소년”을 “청소년·노인·장애인”으로 대상 추가 규정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 개정 조례안 :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자치법」제17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0월 2일(수),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lalla0413@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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