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노인 생활공간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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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5.02.18. | 조회수 | 63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21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성해련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노인 생활공간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년 2월 18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노인 생활공간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안 □ 제 안 이 유 ○ 고령화로 인해 노인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이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특히 노인 낙상사고는 노후의 건강을 크게 위협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 지원을 하고자 함. ○ 노인들이 안전한 생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복지용구 설치 비용 지원 등 낙상사고 예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노인의 신체적 안전을 도모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지원대상, 기준, 신청 등(안 제4조∼제8조)
□ 제정 조례안 :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 「노인복지법」제4조의2
□ 의견제출 : 붙임 가. 제출기한 : 2025년 2월 24일(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jjaegu11@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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