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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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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노인 생활공간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5.02.18. 조회수 63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21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성해련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노인 생활공간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218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노인 생활공간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안

제 안 이 유

고령화로 인해 노인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이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특히 노인 낙상사고는 노후의 건강을 크게 위협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 지원을 하고자 함.

노인들이 안전한 생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복지용구 설치 비용 지원 등 낙상사고 예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노인의 신체적 안전을 도모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 및 제2)

. 시장의 책무(안 제3)

. 지원대상, 기준, 신청 등(안 제48)

 

제정 조례안 : 붙임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 「노인복지법4조의2

 

의견제출 : 붙임

. 제출기한 : 2025224(),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jjaegu11@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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