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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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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5.03.21. 조회수 56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58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황금석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321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성남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 정 이 유

율동공원 내 조성 예정인 야영장(캠핑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통해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도심 내 양질의 휴양공간을 제공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조례의 목적(안 제1)

. 적용 범위와 정의(안 제2조 및 제3)

. 관리 및 위탁 (안 제4)

. 이용의 우선순위, 이용료, 이용료 감면, 예약 (안 제58)

. 이용의 제한 및 이용료 반환 (안 제9, 10)

. 준용 및 시행규칙 (안 제11조 및 제12)

 

제 정 조 례 안 : 붙임

 

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관광진흥법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3, 소비자기본법16

 

의견제출 : 붙임

. 제출기한 : 2025327(),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jjaegu11@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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