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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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5.03.21. | 조회수 | 57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58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황금석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년 3월 21일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성남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제 정 이 유 ○ 율동공원 내 조성 예정인 야영장(캠핑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통해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도심 내 양질의 휴양공간을 제공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적용 범위와 정의(안 제2조 및 제3조) 다. 관리 및 위탁 (안 제4조) 라. 이용의 우선순위, 이용료, 이용료 감면, 예약 (안 제5조∼제8조) 마. 이용의 제한 및 이용료 반환 (안 제9조, 제10조) 바. 준용 및 시행규칙 (안 제11조 및 제12조)
□ 제 정 조 례 안 :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관광진흥법」제3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소비자기본법」제16조
□ 의견제출 : 붙임 가. 제출기한 : 2025년 3월 27일(목),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jjaegu11@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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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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