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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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5.06.26. | 조회수 | 17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100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조우현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년 6월 26일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성남시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 제 정 이 유 ○ 화재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주는 대표적인 사회재난으로, 특히 주거시설에 대한 피해는 일상생활 유지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함. ○ 현행 법령으로는 지원의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지자체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함. ○ 이에 성남시는 화재로 주거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피해 복구비, 임시거처, 심리회복 등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피해 주민의 조속한 생활 회복과 지역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명시(안 제3조) 다. 지원대상 및 제외대상 규정(안 제4조) 라. 피해 정도별 화재피해지원금 기준 명시(안 제5조) 마. 임시거처 및 심리회복 등 간접지원 규정(안 제6조, 제7조) 바. 지원 신청 및 결정 절차 마련(안 제8조, 제9조)
□ 제 정 조 례 안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재해구호법」 제3조, 제4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 의견제출 : 붙임 가. 제출기한 : 2025년 7월 1일(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hj519@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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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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