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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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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5.06.26. 조회수 17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100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조우현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626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성남시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제 정 이 유

화재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주는 대표적인 사회재난으로, 히 주거시설에 대한 피해는 일상생활 유지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함.

현행 법령으로는 지원의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지자체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함.

이에 성남시는 화재로 주거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피해 복구비, 임시거처, 심리회복 등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피해 주민의 조속한 생활 회복과 지역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 2)

. 시장의 책무 명시(안 제3)

. 지원대상 및 제외대상 규정(안 제4)

. 피해 정도별 화재피해지원금 기준 명시(안 제5)

. 임시거처 및 심리회복 등 간접지원 규정(안 제6, 7)

. 지원 신청 및 결정 절차 마련(안 제8, 9)

 

제 정 조 례 안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재해구호법3, 4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

 

의견제출 : 붙임

. 제출기한 : 202571(),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hj519@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75 

 

첨부
  • 10. 의안발의서(성남시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조우현 의원)(예고문).hwp 10. 의안발의서(성남시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조우현 의원)(예고문).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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