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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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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4.10.25. 조회수 134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4138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김보석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41025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개 정 이 유

첨단 로봇기술 발전에 따라 지능형로봇법(2023.11. 시행)과 도로교통법(2023.10. 개정)이 시행되어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에 보행자의 지위가 부여되어 보도 통행이 허용되었음

이에 성남시는 20243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신청 및 공모사업 되어 지자체 최초로 도심형 실외 자율주행 로봇배달 서비스를 추진중인 가운데 범죄예방 강화를 위한 방법용 순찰로봇 등의 사업을 도입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순찰로봇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방범 사업 신설(안 제2조의22항 신설)

 

개정 조례안 : 붙임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41031(),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lalla0413@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138.성남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석 의원).hwp 138.성남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석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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