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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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4.10.25. | 조회수 | 134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4-138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김보석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4년 10월 25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 첨단 로봇기술 발전에 따라 지능형로봇법(2023.11. 시행)과 도로교통법(2023.10. 개정)이 시행되어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에 보행자의 지위가 부여되어 보도 통행이 허용되었음 ○ 이에 성남시는 2024년 3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신청 및 공모사업 되어 지자체 최초로 도심형 실외 자율주행 로봇배달 서비스를 추진중인 가운데 범죄예방 강화를 위한 방법용 순찰로봇 등의 사업을 도입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 순찰로봇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방범 사업 신설(안 제2조의2제2항 신설)
□ 개정 조례안 :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0월 31일(목),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lalla0413@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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