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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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4.09.26. | 조회수 | 209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4-117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안광림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4년 9월 26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 우리 시를 대표하는 특색 있는 상권인 특화거리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특화거리 지정 기준과 사업비 자부담 비율을 낮추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자원 개발에 기여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특화거리 지정 기준인 점포 개수를 30개 이상으로 하향(안 제8조) 나. 상인조직의 사업비 자부담 비율을 10퍼센트 이상으로 하향(안 제13조)
□ 개정 조례안 :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19조의4, 제19조의7, 제19조의9, 제23조, 제26조, 제27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제8조의2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 제7조의2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0월 2일(수),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lalla0413@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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