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 성남시 인공지능 기반 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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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5.08.21. | 조회수 | 301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111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인공지능 기반 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년 8월 22일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성남시 인공지능 기반 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
□ 제정 이유 ○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지방행정 분야에서도 인공지능을 활용한 민원 응대, 행정업무 자동화, 데이터 기반 행정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본 조례는 성남시 행정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 도입ㆍ활용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에게 향상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며 민원 대응 공백을 최소화하고 긴급 상황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제2조) 나. 인공지능 기반 행정 기본원칙과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다. 인공지능 기반 행정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라. 행정 효율성 향상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인공지능을 활용한 시스템 도입과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마. 공무원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해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바. 시스템 운영 및 행정서비스 전반에 대한 정기적 평가 및 개선을 의무화함(안 제8조)
□ 제정 조례안: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붙임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조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조 ○ 「행정기본법」 제20조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 「노동행정인공지능혁신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 의견제출: 붙임 가. 제출기한 : 2025년 8월 26일(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realchi@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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