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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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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4.05.10. 조회수 258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446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윤혜선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4510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 정 이 유

전통무예의 진흥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체적, 정신적, 교육적 가치를 지닌 우수한 민족 고유 문화유산인 전통무예를 체계적으 보존발전시키고, 전통무예의 활용을 통해 시민의 건강증진 및 문화생활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2)

. 시장의 책무(안 제3)

. 전통무예 진흥 사업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4)

.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안 제5)

 

제 정 조 례 안 : 붙임

관계법령발췌

○「전통무예진흥법4, 5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4516(),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julie383@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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